UC, ‘총장+3인’ 공동승인없이 특별입학 불가!!!

사상 최악의 입학 비리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추진에 착수했다. 연방교육부가 UCLA, USC 등 8개 대학을 조사하겠다2019년 3월27일 A-2면>고 밝힌 지 이틀만에 주의회까지 개혁을 천명해 이번 스캔들로 인한 정부차원의 후속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부자 부모가 자식을 뒷문으로 유수 대학에 들여보내는 부정 입학을 막기 위한 6가지 패키지 법안이 28일 주하원에 상정됐다.

입시 비리 근절 법안은 모두 6가지로 구성돼 있다. 먼저 대학 총장 등 최소 3명의 대학 관리자(college administrator)의 승인 없이는 특별 입학을 못하도록 했다. 

또 사립 컨설턴트(private admission consultants)를 규제하고 UC계열 대학 입학 과정을 감사하도록 했다.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부모가 기부한 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금지시켰다.

샌프란시스코에 지역구를 둔 필 팅 민주당 가주 하원의원은 재단 기부자나 동문회와 관련이 있는 지원자에게 우선적인 입학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대학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주정부가 무상 지원하는 학자금 ‘캘그랜트 프로그램(Calgrant Program)’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필 팅 의원은 “이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라며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유수 대학을 뒷문으로 들어가는 행위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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