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법 따라 검찰 요구 성실히 협조”

[프라임경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민간인을 사찰했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26일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110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경호동 등의 시설은 국가안보시설로 지정된 장소이고, 형사소송법 110조에 나와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돼 오늘의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한 후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26일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6일 진행된 압수수색은 오전 9시에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와 영장을 제시했다. 

이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양쪽이 합의하고 오후 5시30분까지 영장집행 진행이 됐다.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최소한의 것은 말하자면 PC가 들어있었다”며 “그래서 그 PC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을 했고, 검찰이 온 포렌식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 PC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연풍문 관련 설명은 들었는데 창성동은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포렌식을 한 PC 댓수가 2대 이상인지’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대변인은 “창성동 별관 역시 국가보안 시설에 해당돼 밝히기 곤란하다. PC는 복수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직권남용만 있었는지, 아니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도 적시돼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내용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이후 두 번째로,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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