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물건 던졌다 ‘벌금에 구류’

[프라임경제] 홧김이나 고의로 물건을 던져 다른 사람을 위협하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21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쏘는 등에 대해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벌금 20만원 이하로 높이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물건 던지기 등 위험한 행동으로 처벌된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585건에 달할 정도로 잦다”며 “인명·재산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아이들의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다”면서 “처벌 강화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낙동강 둔치에서 60대 남성이 아이언으로 골프공을 쳐 행인들을 위협했지만 고작 벌금 10만원 처분에 그치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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